시신 훼손 장교 육군 소령 신상 얼굴 공개? 네티즌 반응 민심 여론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은 11월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신상은 13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A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춘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상정보 벌써 다 떠도는데 의미가 있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여기에 사진 얼굴 다 나와있다.
일본도 부자색기는 왜 신상공개 안하냐고 개 끔찍한 범죄자인데
김건희 이재명 조국 당장 구속해라
법이 민심을 너무 모른다 이게 정의 법이라 말 할 수 있나? #네티즌 반응, 누리꾼, 민심, 여론, 소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