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간 1000여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이 앱은 국내 최초 변호사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 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강제로 한 성관계 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여성은 임신할 경우 남성의 공동 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앱의 등장은 성범죄 관련 무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고발)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에서 지난해 4809건으로 6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무고죄 중 성범죄만 따로 집계하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대방이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동의했지만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월 이 같은 앱을 출시하려다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몇 달간 지연되기도 했다.
또 성관계를 동의한 장소와 일시까지 앱에 기록되다 보니 유출 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협박해 사인을 받은 뒤 동의를 구했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네티즌 반응은?
여자의 눈물이 증거고 법이다
걍 여자친구나 돈주고 업소 가는거 아니면 친분 없는 여자랑 하지를 마. 일관된 진술로 감옥 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겁도 없나
만난 첫날 한다고? 남자나 여자나 생각이란게 있냐.
핸드폰 뺏어서 강제로 했어요 ㅜㅜ 칼들고 협박해서 강제로 동의했어요 ㅜㅜ 무조건 강제로 성폭행당한거에요 판사님 ㅜㅜㅜㅜ 이러면 걍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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