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 편성에서 제외한다.
가족친화형 당직근무제 인데 불평등하다는 지적은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직원은 어쩌란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12월부터 가족친화형 당직근무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당직 편성에서 제외한다.
취지는 안정적인 자녀 돌봄을 보장해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청 내부 게시판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청 소속의 한 공무원은 제도운영 취지는 공감하지만, 복무조례와 당직 규칙 등에서는 남성과 여성공무원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왜 남성공무원은 제외되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남성공무원도 육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보장받아야 한다.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공무원은 3살 아이를 키우는 여성 직원으로 수혜의 대상 이라면서 당장 동갑내기 아이를 키우는 제 옆의 남성 직원은 배제된다는 것이 민망하다.
성별 간의 차별적 육아 분담이라는 과거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보일까 우려스럽다. 육아 분담 트렌드는 이전 세대와 달리 매우 급속하게 평등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은 남성 직원에게 당직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여성 직원 비율이 늘어나 그 업무 가중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직장 내 여성의 입지를 좁게 할 것 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육아에서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르다. 취지에 공감을 하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추진을 하도록 도와줘야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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