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중생인 척 연기해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에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올렸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정심과 환심을 산 뒤 친누나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 일회성으로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기도 했다.
판사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본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래는 누리꾼 네티즌 반응
20대 남성이 남자 상대로 여중생인척 연기를 잘하는것도 대단하고 거기에 잘 넘어가서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돈 쾌척하는 남자들도 대단하다
신박한 돈벌이네? 4600만원을 뜯어내고도 집유를? 판새가 판새했으니 온세상에 사기꾼들만 잘먹고잘사는구나
나라는 혼란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인간쓰레기는 넘쳐나고...
애가 불쌍해서 도와주긴 뭘 불쌍해서 도와줘. 여중생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접근하는 거 보면 의도가 매우 불순한 거 모르겠냐.
호구들 많다는 증거 ㅋㅋㅋ
진짜 요즘 판사들 판결이맘에. 안드네 이런사기치는넘들은 강력처벌해야하는거아닌가요. 초범이다 죄를뉘우친다.
설마 진짜 불쌍해서 도와줬을까 ㅋ 여중생이랑 한번 만날라고 한거겟지 ㅋ